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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파행…빈건물 임차료만 지급

이데일리 이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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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파행…빈건물 임차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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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설계 없이 임차료부터 지급
설계도 엉망진창, 소방법 등 고려 변경
7월 개원 계획 실패, 내년 상반기 연기
시 "조만간 착공 예정, 계약 변경할 것"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시가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잘못 추진해 개원이 1년가량 늦춰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도 안된 상황에 임대차계약부터 체결해 빈 건물 임차료로 매달 1000여만원씩 지급하며 예산 낭비 문제도 생겼다.

22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올 7월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을 목표로 시흥 대야동 폐업한 산후조리원 건물 3~4층(연면적 797㎡)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설계와 공사가 지연돼 개원이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자료 = AI 콘텐츠, 게티이미지 제공)

(자료 = AI 콘텐츠, 게티이미지 제공)


시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맞춰 기존 건물 주출입구 외에 추가 출입구(대피로)를 신설하는 공사를 계획했다. 이를 위해 올 3월에서야 설계 용역을 발주해 애초 개원 예정 시점인 7월을 넘어 8월 설계를 완료했다. 설계 일정을 늦게 진행해 개원이 늦어졌고 아직 착공도 못했다. 7월 개원을 위해서는 지난해 설계를 완료했어야 했다.

시는 당초 건물 외벽에 나선형 철제구조의 특별피난계단을 부착해 공사 일정을 단축하려고 했으나 건축법, 소방법 등 관계법령을 따져보고 해당 계획이 불가능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 때문에 설계 완료 시점이 7월에서 8월로 지연됐다.

시는 설계도 안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올 3월 체결하고 이때부터 7월까지 매달 107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했다. 빈 공간을 빌려놓고 이용하지 않으면서 5개월치 5300여만원을 건물주한테 제공한 것이다. 시의원들이 7월 의회에서 예산 낭비 문제를 거론하자 시는 그때서야 건물주와 협의해 임차료 지급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의회 지적을 받고 착공 뒤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해 이미 지급한 임차료를 착공 뒤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건물주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 안에 착공해 내년 상반기 완공할 계획이다. 기존 나선형 철제구조의 피난계단 설치 계획은 취소하고 건물 내부에 계단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공사 기간을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지만 변수가 생길 것을 고려해 내년 6월 이내에 준공하기로 계획했다.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 13개와 프로그램실,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한다. 산모실 1개는 장애인 산모나 쌍둥이 자녀 산모에게 제공한다. 비용은 2주일에 168만원이다. 취약계층과 둘째 아이 이상 산모는 84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흥지역 산모에게 양질의 저렴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을 준비했는데 설계와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지금은 대부분 문제를 해소하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리원은 감염예방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개원을 최대한 서두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