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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에게 사형 구형…"잔혹한 이상동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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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에게 사형 구형…"잔혹한 이상동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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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명재완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대전경찰청 홈페이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명재완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대전경찰청 홈페이지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 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전에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충동적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명 씨가 가정불화와 직장 내 부적응, 복직 후 후회 등 누적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무고한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 명 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살인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사전에 구입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3세 미만 아동을 약취·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명 씨를 파면했으며 이의 절차가 없어 현재 파면은 확정 상태다.

명 씨는 구속 기소 이후 반성문 80여 건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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