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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특강듣는 시위관리 경찰…"국민 기본권 보호"

머니투데이 이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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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특강듣는 시위관리 경찰…"국민 기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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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가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전대통령을 파면했다./사진=뉴시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가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전대통령을 파면했다./사진=뉴시스


경찰청이 오는 11월18일까지 전국 경비경찰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 수강대상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경비지휘부(경무관·총경 등 50여명)·137개 경찰기동대원(1만2000여명)·261개 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찰관(2000여명)·직할대(2000여명)이다. 이들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 기본권 보호 등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게 주요 업무다.

이번 특별교육은 경비경찰이 법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현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한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헌법·인권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대면 강의·온라인 수강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집회 · 시위 현장 최일선에 근무하는 경찰기동대장·팀장을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진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대학교수, 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여해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교육한다.

각 시도경찰청·경찰기동대·경찰서 경비지휘부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례 교육'을 받는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교수팀이 서울 및 경인·충청·호남·경북·경남권 등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하며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례와 집회·시위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핵심 가치 등을 강의한다.

현장 근무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찰관들을 위해서는 '사이버 헌법 강좌'도 제공한다. 사이버 강좌는 헌법재판연구원이 제작한 헌법 영상 강의로 △헌법 기본원리 △국가 통치구조 △기본권 보장 등(8강, 3시간 분량) 현장경찰관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영상 강의는 경찰사이버교육포털에 게재돼 모든 경찰관이 언제든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관리자 계급인 총경·경정 대상 직무교육과정에 헌법·인권강의를 신설하는 등 헌법·인권 소양 강화 교육을 늘리고 있다. 이번 특별 교육 이후 효과를 평가해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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