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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2시간만에 뇌출혈…1심 “정부 보상해야”

동아일보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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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2시간만에 뇌출혈…1심 “정부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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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뒤 2시간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최근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 씨의 배우자인 B 씨는 2021년 12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지 2시간 만에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뒤 숨졌다. B 씨는 치료 과정에서 모야모야병이 발병한 사실을 알게 됐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좁아지는 희소질환으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A 씨는 배우자 사망이 백신 접종 탓이라고 보고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의 직접사인이 두개내출혈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망과 백신 접종과 시간적으로 밀접해 있고,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악화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백신 접종 전에는 모야모야병과 관련된 어떤 증상도 발현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B 씨의 뇌출혈이 예방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이 예외적으로 단기간에 개발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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