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접종 2시간 후 뇌출혈…7일 뒤 사망
法, 시간 밀접성·백신 단기간 개발 등 고려
法, 시간 밀접성·백신 단기간 개발 등 고려
[이데일리 성가현 수습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A씨에 대해 법원이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은 배우자 B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 접종을 받고 2시간 뒤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접종으로부터 7일 후 사망했다.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모야모야병 발병으로 인한 두개내출혈이었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막히는 병으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은 배우자 B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 접종을 받고 2시간 뒤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접종으로부터 7일 후 사망했다.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모야모야병 발병으로 인한 두개내출혈이었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막히는 병으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배우자 B씨는 A씨의 사망이 백신 때문이라며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질병청은 지난 2023년 5월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이 두개내출혈으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보상대상이 아니라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망과 백신접종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시간이 밀접하다”며 “A씨는 접종 이전 모야모야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치료받은 적도 없어 두개내출혈이 예방접종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정의에 따르면 성인 모야모야병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데, 백신접종 후에 흔하게 보고되는 발열, 혈압상승 등이 뇌혈류 변화를 초래해 A씨의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모야모야병 환자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뇌출혈이 발생한 사례들이 존재하고, 백신 접종 이후에 모야모야병 환자의 뇌출혈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도 존재한다”며 “접종이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이 예외적으로 단기간에 개발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을 거쳐 승인·허가가 이루어지는 여타 전염병 백신들과 달리 코로나19 백신은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접종이 이뤄졌다”며 “접종 후 피해 발생 가능성, 피해발생 확률이 어떠한지 등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A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