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집행정지 '보조 참가인' 참여
조류 충돌 등 쟁점별 대응 논리 마련
도 "환경부 협의 끝나 정상 추진돼야"
지역 필수 시설·안정성 확보가 관건
최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한 전북도가 반격을 위한 몸풀기에 나섰다. 항만·철도와 함께 공항 유치를 통한 물류 기반시설 조성으로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다 걸기'한 도는, 법원이 사업 취소의 주요 사유로 꼽은 조류 충돌 위험성 등의 반박 논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원고(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국토교통부(피고)만 대응했다. 국토부는 다음 주 중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전북도는 보조참가인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군산시, 환경영향평가 용역 담당 전문가 등과 소송 협의체 구성도 추진한다.
전북도는 이번 판결의 최대 쟁점이 된 '조류 충돌 위험 평가'를 적극 반박해 피고 측을 돕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앞서 국토부가 전략 영향 평가에서 실시한 조류·항공기 충돌 위험 평가는 미국·캐나다 모델(신규 공항 입지 검토 모델)과 한국공항공사 모델(운영 중인 공항의 공항 확장을 고려한 평가 모델) 두 가지로 나뉜다. 국토부는 한국환경연구원(KEI) 권고 지침에 따라 미국·캐나다 모델을 적용해 반경 13㎞, 5㎞ 범위 내에서 조류 충돌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무안공항보다 조류 충돌 위험도가 각각 최대 650배, 61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명적 기체 손실 사고 발생 예상 간격은 새만금공항 부지가 19~84년에 한 번으로, 인천공항(295년)이나 무안공항(1만2,221년)보다 짧았다. 다른 공항보다 훨씬 높은 빈도로 치명적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오자, 환경부는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 모델(반경 5㎞)을 적용한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영국과 같은 항공기 완파 사고 발생 사례가 없었고, 새만금공항은 1.35㎞ 떨어진 군산공항과 동일한 항로를 이용하도록 계획됐다는 점에서 군산공항 평가 자료를 참고해 분석하는 게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군산공항은 1만8,222년에 한 번 치명적인 조류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는 강원 원주공항, 양양공항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그러나 법원은 국토부 주장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측도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반경을 축소해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도는 반박 근거를 보완해 피고가 항소심에서 이를 적극 다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골자는 "새만금공항을 기존 운영 중인 공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주요지다. 도 측은 "기존 공항들은 정기적으로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고, 조류 퇴치 활동 등이 이뤄진 반면 새만금 공항 부지는 사람이 손대지 않은 초지 상태"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두 차례 보완을 거쳐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도는 새만금공항의 경제성 부족, 환경 파괴 지적에도 반박 논리를 적극 개발해 국토부의 소송 대응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도는 서울행정법원이 조만간 결정할 집행정지 신청 건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만일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면 확정 판결 때까지 사업 관련 모든 행위가 중단된다. 새만금공항은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이후 정부 예산에 공항 건설 사업비가 반영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왔다. 도 측은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 단계로 후속 절차를 이행한다고 해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다"며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인용 결정 시에는 국토부와 항고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류 충돌 등 쟁점별 대응 논리 마련
도 "환경부 협의 끝나 정상 추진돼야"
지역 필수 시설·안정성 확보가 관건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전북도 제공 |
최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한 전북도가 반격을 위한 몸풀기에 나섰다. 항만·철도와 함께 공항 유치를 통한 물류 기반시설 조성으로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다 걸기'한 도는, 법원이 사업 취소의 주요 사유로 꼽은 조류 충돌 위험성 등의 반박 논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원고(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국토교통부(피고)만 대응했다. 국토부는 다음 주 중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전북도는 보조참가인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군산시, 환경영향평가 용역 담당 전문가 등과 소송 협의체 구성도 추진한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11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인용 결정이 나자 환호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제공 |
전북도는 이번 판결의 최대 쟁점이 된 '조류 충돌 위험 평가'를 적극 반박해 피고 측을 돕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앞서 국토부가 전략 영향 평가에서 실시한 조류·항공기 충돌 위험 평가는 미국·캐나다 모델(신규 공항 입지 검토 모델)과 한국공항공사 모델(운영 중인 공항의 공항 확장을 고려한 평가 모델) 두 가지로 나뉜다. 국토부는 한국환경연구원(KEI) 권고 지침에 따라 미국·캐나다 모델을 적용해 반경 13㎞, 5㎞ 범위 내에서 조류 충돌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무안공항보다 조류 충돌 위험도가 각각 최대 650배, 61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명적 기체 손실 사고 발생 예상 간격은 새만금공항 부지가 19~84년에 한 번으로, 인천공항(295년)이나 무안공항(1만2,221년)보다 짧았다. 다른 공항보다 훨씬 높은 빈도로 치명적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오자, 환경부는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 모델(반경 5㎞)을 적용한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영국과 같은 항공기 완파 사고 발생 사례가 없었고, 새만금공항은 1.35㎞ 떨어진 군산공항과 동일한 항로를 이용하도록 계획됐다는 점에서 군산공항 평가 자료를 참고해 분석하는 게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군산공항은 1만8,222년에 한 번 치명적인 조류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는 강원 원주공항, 양양공항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그러나 법원은 국토부 주장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측도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반경을 축소해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항소심과 집행정지 결정에 종합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
이에 전북도는 반박 근거를 보완해 피고가 항소심에서 이를 적극 다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골자는 "새만금공항을 기존 운영 중인 공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주요지다. 도 측은 "기존 공항들은 정기적으로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고, 조류 퇴치 활동 등이 이뤄진 반면 새만금 공항 부지는 사람이 손대지 않은 초지 상태"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두 차례 보완을 거쳐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도는 새만금공항의 경제성 부족, 환경 파괴 지적에도 반박 논리를 적극 개발해 국토부의 소송 대응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도는 서울행정법원이 조만간 결정할 집행정지 신청 건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만일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면 확정 판결 때까지 사업 관련 모든 행위가 중단된다. 새만금공항은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이후 정부 예산에 공항 건설 사업비가 반영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왔다. 도 측은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 단계로 후속 절차를 이행한다고 해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다"며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인용 결정 시에는 국토부와 항고를 검토할 방침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는 전문가 전망이 엇갈린다. 항공기 기장 출신으로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조류와 항공기 충돌 가능성은 확률로 따지면 100만분의 1"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는 점을 내세워 드론을 활용한 조류 활동 변화 분석, 조종사·관제사와 각종 비상 상황을 예측한 매뉴얼(지침) 마련 등으로 위험 우려를 해소할 대응 논리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영태 극동대 항공운항과 교수는 "이번 판결은 공항의 효용성,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신뢰성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공항이 지역 발전을 위해 절대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우더라도 조류 충돌 위험을 해소할 방안은 10년, 20년간 축적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주=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