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산정 흐름도/그래픽=김다나 |
당초 최대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소바지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불분명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차원이다.
우선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상 과징금 산정시 '수입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의 경우 '예금액'으로,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에는 '수입보험료'로 표시한다.
앞서 ELS 과징금을 두고 은행권에서는 '수입'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다. 수입을 판매 수수료로 볼 경우 과징금은 900억원대이나, 투자액으로 본다면 최대 8조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대신 금융위는 감독규정상 과징금을 대폭 감경할 수 있는 과징금 산정체계나 감경사유를 새로 도입하거나 구체화했다. 금소법상 과징금은 수입등의 50% 이내인 '법정상한'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기본과징금'에 추가로 '가중·감경사유'를 반영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우선 기본과징금을 책정할 때 가장 주요한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현행 50%에서 1%로 대폭 낮춘다. 예를 들어, 과징금 법정상한이 1조원인 사안에 대해 기존 50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기본과징금이 낮아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경우 기존 100%에서 향후 65~100%로, '중대'하면 75%에서 30~65%로, '중대성이 약한' 경우에는 50%에서 1~30%로 각각 변경된다.
또 중대성 평가에 따라 도출된 부과기준율을 1/2 범위 내에서 추가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상품 광고내용에 절차에 관한 내용을 누락한 경우 등 금소법상 절차·방법상의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미한 위법행위에 적용된다. 금소법 위반 행위가 '매우 중대'하다고 평가받아 부과기준율이 100%로 정해지더라도, 상품 광고 등에 단순 절차 정보의 누락일 경우 부과기준율이 50%로 낮아질 수 있단 의미다.
부과기준율을 낮추는 산정체계와 더불어 산정된 기본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사유도 확대된다. 금융사가 금감원의 금융 소비자 보호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최대 30% 이내, 금소법상 내부통제 기준 및 소비자보호 기준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50% 이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감경해준다. 이같은 사유를 포함한 감경기준 중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과징금을 깎아준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
또 기존에 검사 및 제재규정에 들어가 있었던 부당이익의 10배를 초과하는 과징금을 경감하던 내용이 금소법상 감독규정에도 신설해 경감 사유를 보다 부체화 했다. 은행권의 홍콩 ELS 수수료 수입은 2000억원가량으로 이의 10배는 2조원 수준이다. 현행 규정상으로도 2조원을 넘는 과징금을 깎는 게 가능하지만, 이를 금소법 차원에서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셈이다.
아울러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와 과징금 납부능력에 더해 금융시장과 경제여건 등도 고려해 과징금 부과액을 조정하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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