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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준비청년도 39세까지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연합뉴스 최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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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준비청년도 39세까지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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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청[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최대 30만원을 지원해 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 18세에 보호 종료된 청년으로 경기지역에서는 2022년 342명, 2023년 218명, 지난해 206명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연령 기준을 반영해 자립준비청년은 3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9세까지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내 처음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했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최대 8년간 지원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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