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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만원 줄게" 지인에 초등생 딸 음란행위 시킨 엄마

이데일리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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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만원 줄게" 지인에 초등생 딸 음란행위 시킨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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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로 만난 남성에 돈 받고 딸 음란행위 시켜
1회성도 아냐...초등 입학 전에도 범행
"받은 돈은 생활비나 담배, 빚 갚았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남성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초등학생 딸과 목욕 등 음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어머니 사연에 일본 열도가 들끓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20일 일본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아오모리 지방법원 히로사키 지원 구스야마 다카마사 판사는 “피해자의 인격을 무시했다”면서 여아의 어머니 A(38)씨와 그의 지인인 남성 가나야 다카라(28)에게 각각 징역 2년 2개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가나야의 성적 성향 교정과 A씨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각각 내려진 형기의 4개월 부분에 대해 3년 간의 집행유예를 적용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가나야는 지난해 12월 현금 30만 엔(약 280만원)을 A씨에게 주고 그의 초등생 딸과 호텔에서 약 30분간 함께 목욕하며 음란 행위 등을 한 혐의(강제 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호텔에는 3명이 함께 들어갔다고 한다.

이들은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지난 2021년 8월에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가나야는 당시 호텔에서 A씨 딸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도 A씨는 가나야에게 현금 12만엔(약 110만원)을 받았다.

가나야와 A씨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해 고액의 현금을 건네 이뤄진 것으로, 극히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딸이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돈을 받아 아이에게 옷과 신발을 사주고 싶었다”며 “받은 돈은 생활비나 담배를 사기 위한 빚을 갚기 위해 충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딸에게 사과하고 싶다. 딸의 모범이 되는 어머니가 돼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가나야도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트라우마를 안겨 줬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다카마사 판사는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그 고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입장의 어머니가 범행에 가담한 점까지 더해져 앞으로의 피해자 인생에서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피해 결과는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갱생 의사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후 변호인 측은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