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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늘 최고인민회의 개최…'헌법 개정·김정은 연설' 주목

뉴스1 최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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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늘 최고인민회의 개최…'헌법 개정·김정은 연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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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두 국가' 헌법화 가능성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오늘 우리나라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아직 헌법 개정은 없었던 만큼 이번에 관련 움직임이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3차 회의를 20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달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재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27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지적소유권법을 심의·채택하고, 도시경영법 집행 경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헌법'을 개정할지 여부는 공시하지 않았는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 관계를 '가장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규정한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고 이를 밝힐지 주목된다.

김 총비서는 지난 2023년 12월 개최된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처음 정의하고 이듬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의 개헌을 지시했다.

그 이후 1년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북한이 헌법 개정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다. 개정됐음에도 아직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다만 지난 8월 14일 김여정 당 부부장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고 충실한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 이 결론적인 입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고 말해 아직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김 총비서의 '시정연설' 여부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지난 1월 22~23일 회의(14기 12차)와 지난해 10월 7~8일 회의(14기 11차)에서는 김 총비서의 연설이 없었다. 이는 그보다 앞선 두 번의 회의에선 김 총비서가 대대적인 시정연설을 해 주목받은 것과는 대비된다.


김 총비서는 지난해 1월 15일 회의(14기 10차)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라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23년 9월 26~37일 회의(14기 9차)에선 '핵 무력 강화 정책'의 헌법화를 확정했다.

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 아니더라도 최근 김 총비서가 이렇다 할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는 것도 이번 시정연설을 기대하게 하는 포인트다. 김 총비서는 지난 9월 정부 수립일(9·9절) 77주년에도 '연설'을 했지만 사실상 '조국 충성의 맹세' 선언 수준에 그쳤다.

이 때문에 김 총비서가 이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진행한다면 대남 또는 대미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개최되는 회의가 하루 만에 마친다면 오는 21일 그 결과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틀 이상 진행될 경우 마지막 날까지 회의를 마친 그다음 날 보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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