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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규정 바꾼 뒤 사비로 옷 사라”…스타벅스, 집단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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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규정 바꾼 뒤 사비로 옷 사라”…스타벅스, 집단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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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복장 규정에 맞춰 옷을 입은 스타벅스 직원들. 〈사진=AP·연합뉴스〉

새로운 복장 규정에 맞춰 옷을 입은 스타벅스 직원들. 〈사진=AP·연합뉴스〉




스타벅스가 새로운 복장 규정을 시행하면서 직원들에게 사비로 의류를 마련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휘말렸습니다.

18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직원들은 일리노이주와 콜로라도주 주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캘리포니아주 노동·직업개발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기관이 스타벅스에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에서도 집단소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스타벅스는 소송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고객에게 보다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기 위해 복장 규정을 단순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복장 규정 변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티셔츠 2장을 무료로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5월 12일부터 새로운 복장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전역의 직원들은 녹색 앞치마 아래에 단색 검은색 반소매 또는 긴소매 셔츠를 입어야 하며, 배와 겨드랑이가 가려져야 합니다.


하의는 무늬 없는 카키색·검은색·진청색 바지 또는 무릎 위 4인치(약 10.2㎝) 이상 올라오지 않는 단색 검은색 원피스만 허용됩니다.

신발은 방수 소재의 검은색·회색·진청색·갈색·황갈색 또는 흰색이어야 하며, 양말과 스타킹도 '차분한 색상'(subdued)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 얼굴에 문신이나 2개 이상의 피어싱을 해서는 안 되며, 혀 피어싱과 과한 화장도 금지됐습니다.


이전 규정은 비교적 느슨해 다양한 색상과 패턴의 셔츠를 입을 수 있었지만, 새 규정 아래서는 복장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근무조차 시작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매장에서 근무하는 브룩 앨런은 지난 7월 크록스를 신고 출근했다가 이튿날 결국 약 147달러를 들여 신발과 옷을 새로 사야 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어떤 보상도 없이 옷을 새로 맞추길 기대하는 것은 회사의 현실감 없는 처사"라며 "많은 직원이 이미 월급으로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모두 검은색만 입어 "매장이 우울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앨런을 포함한 여러 원고는 복장 규정 준수를 위해 스타벅스에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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