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동원, 가수 송가인, 씨엘(왼쪽부터). |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강동원, 씨엘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날 서초경찰서에도 송가인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는 한 시민이 이들의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유지혜 엔터뉴스팀 기자 yu.jihye1@jtbc.co.kr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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