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사무처 고위 직원의 중대한 비위 사실을 포착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보직 해임과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음저협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외부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뒤 협회와 특정 업체 간 계약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이 편취될 수 있는 정황도 확인됐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는 현재 조사 중이다. 추가 확인 결과에 따라 민·형사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음저협은 “어떠한 비위 행위도 용납하지 않으며, 기강 확립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제도적 허점을 점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추가열 회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밝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 스포츠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