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청사. 해남군 제공 |
전남 해남군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0살 미만 미혼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별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19일 해남군 말을 종합하면, 군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살 이상 30살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청을 받아 생계급여액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분리 모의적용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의 이 공모사업에는 해남군과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등 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이다.
이 사업은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면, 30살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하기 때문에 분가한 자녀 등 모든 가구원의 생계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만약 기초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을 경우 외지의 자녀가 생활고를 겪을 수 있다.
해남군 쪽은 “이번 시범 사업은 청년 자녀가 신청할 경우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해 자녀에게 개별적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수급 가구 자녀로 부모와 단절된 경우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크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확대된다. 그동안 경찰에 가정폭력 등을 신고했던 이력 등 명확한 입증 자료가 있을 때만 적용됐던 요건을 가족관계 해체 등의 경우로 폭넓게 확대되는 것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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