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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곡성군 '성희롱·갑질·부패' 직원들 무더기 적발

연합뉴스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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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곡성군 '성희롱·갑질·부패' 직원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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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관계자 12명 징계요구…前 군수 수사의뢰
곡성군청[곡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군청
[곡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태만 및 갑질 행위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곡성군·담양군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 곡성군수 A씨는 2021년 재임 당시 직원 B씨가 C씨에 성폭력을 가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지시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하면서 소문이 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곡성군이 B씨의 퇴직금 압류 등도 하지 않아 이후 C씨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지만 B씨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팀장 D씨는 2022년 11월 당시 다른 부서에 있던 C씨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를 봤던 부서로의 전보를 결정해 결과적으로 다른 직원으로부터 다시 성희롱을 당하게 했다.

D씨는 C씨 의사에 반해 그를 보건지소로 전보 발령하고, C씨가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방치하기도 했다.


C씨는 근무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이 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바꾸려다 폭언을 듣기도 했다. C씨의 시정 조치 요구에 상급자들은 사안을 방치하거나 관련 조사를 방해했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곡성군 한 보건지소 팀장이 직원에게 인격 침해·사적 심부름·성희롱 등 갑질을 하고 직원이 이를 신고하자 과장이 갑질 조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한 사안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곡성군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태만히 하거나 부하 직원에 갑질을 한 관련자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 내용은 해고 1명, 강등 2명, 정직 1명, 경징계 이상 4명, 인사자료 통보 1명, 주의 2명이다. 군의회에도 부패행위 신고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직원 1명에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당시 곡성군수에 대해서는 '성폭력방지법' 등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와 별개로 위법한 근무성적 평정을 통해 특정인을 승진 임용한 곡성군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담양군의 경우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규정상 포상 추천이 제한되는 6급 직원이 표창받을 수 있도록 추천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유원지인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자가 영리 시설만 조성하고, 기부채납 시설은 착공조차 하지 않거나 제삼자에 매각했는데도 방치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휴가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서로 비대면 진단서를 발급한 공보의들을 방치한 곡성군·담양군 모두에는 복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병무청과 보건복지부에 해당 공보의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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