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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조작 여부 검토해야"…게임위, 사행성 우려에 관리·감독 강화

디지털데일리 이학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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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조작 여부 검토해야"…게임위, 사행성 우려에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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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조작 가능성 및 확률 실태 등으로 사행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인형뽑기'라 불리는 크레인 게임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19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형뽑기방이 포함된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수는 지난달 기준 5957곳으로 전년 대비 647곳이 늘어났다.

게임위에 따르면 카드결제 기능 도입과 무인운영을 통한 저비용 창업 가능성, 경기 침체 속 가성비 놀이문화 확산에 따라, 최근 인형뽑기방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경기 침체 속 저비용 창업 열풍으로 인형뽑기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무인 영업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인형뽑기방의 경우 다양한 캐릭터 인형 및 경품 기준을 위반하는 고가 경품 제공 등으로 인해 과몰입을 통한 반복적인 지출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아가 집게발, 배출구 임의 변경 등 인형뽑기 기계 개·변조 로 인한 게임물 공정성 훼손 및 이용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크레인 게임물을 전체이용가 등급의 아케이드 게임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사행성 조장과 관련한 확률 존재, 자동 진행으로 인한 게임 목적 달성, 목적 달성 불가 기능, 우연적 요소 등 게임위의 등급분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인형뽑기 기계의 집게발 힘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일정 횟수 이상 금액을 투자하도록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형뽑기 관련 민원 피해 접수 건수는 지난 8월까지 24건이 접수되며, 지난해 관련 민원 총 21개를 넘어섰다.



게임위는 "출입·조사 위탁업무 수행 시 제공 경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 확인절차를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 의뢰를 실시하고 지자체 및 경찰 단속 및 점검 요청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관련 사업자 및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17개 시·도 대상 및 관련 사업자 대상 '올바른 게임물 및 경품 등 제공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배포한다"라고 설명했다.

진종오 의원은 "인형뽑기는 겉보기에 단순한 오락처럼 보이지만, 무작위성과 확률 조작 등 사행성 요소가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게임위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인형뽑기 기계의 조작 여부, 확률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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