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10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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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원지검 “사실무근”, 최근 법무부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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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 공소취소 요구도…사실에 입각해 시비 가려야
그제(17일) 법무부는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을 조사한 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이 의혹은 2023년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사건 관련자를 회유하기 위해 술과 음식을 반입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이미 문제를 제기했으나 당시 수원지검은 자체 조사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결론이 달라졌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과 연어 초밥으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박상용 검사와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씨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를 위해 외부 음식이 수시로 반입됐다는 등의 의혹도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발표가 사실이라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검사가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술을 검사실로 반입해 피의자를 회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혹의 당사자인 박 검사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도 검찰이 이런저런 피의자나 참고인을 압박하거나 회유했다는 의혹은 반복돼 왔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식의 진실 공방이 재연되지 않도록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만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고가려는 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위한 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측에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에서 금품을 받고 대북 송금에도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의 확정판결이 났다. 남은 쟁점은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다. 이 대통령도 이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대선 이후 재판이 무기 연기된 상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중순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사면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자리 회유 등을 문제 삼아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고, 여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검찰의 조작으로 억울하게 기소됐다며 공소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회유 의혹은 철저히 규명해야 하겠지만, 대북 송금 사건 자체의 실체는 별도의 판단 영역이다. 어디까지나 사실관계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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