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반발해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오후 증인신문에서 특검 측의 전문증거를 지적하며 "전문법칙을 우회하는 특검의 소송 전략에 휘둘릴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가 논의 끝에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김 전 장관 측은 "강행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 소송 절차를 정지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을 한 이상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유서를 제출해 달라"면서 "기피 신청도 피고인의 권리다. 그 대신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증인신문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은 "명백한 소송 지연 행위로 판단해서 간이 기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백한 소송 지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재판부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니 공정한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7월 내란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도 여러 차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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