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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권창회 |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사업권을 반납한다. 이와 관련해 호텔신라는 18일 공시를 통해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구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단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면세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F1구역 사업권을 반납하더라도 6개월 동안은 해당 사업장 운영을 유지해야 한단 계약사항에 따라 그 시점까지 면세점 운영은 지속된다. 사업권을 반납하지 않은 DF3구역 역시 신라면세점이 계속 운영하게 된다.
DF1·2는 화장품과 향수, 주류, 담배를 판매하는 구역이고 DF3·4는 패션·액세서리 등 패션·부티크 상품을 취급하는 구역이다. DF1·2는 마진율이 높아 '알짜'구역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로 인해 면세점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앞서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는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에 각각 DF1구역과 DF2구역에 대해 임대료 조정신청을 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가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고 있는데, 소비패턴이 바뀌어 입국객이 증가해도 면세점 매출은 늘지 않으면서 갈수록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는 첫 조정기일에 참석해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의무가 없고 입찰을 통해 정한 임대료를 내려줄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맞서왔다.
법원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각각 25%와 27%씩 인하해주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인국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원의 강제조정 제도는 양측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2주 이내에 어느 한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은 무효가 되고 '차임 감액 청구 소송'으로 간주돼 본안 소송 절차가 개시된다.
신라면세점은 소송비용과 기간 등을 고려해 본안소송을 하는 대신 영업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호텔신라측이 영업권 포기로 물어야 할 위약금은 약 19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세계면세점은 아직 사업권 반납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국공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신규사업자 모집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을 제외하면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면세점 운영이 가능한 규모와 운영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갖춘 국내 사업자는 롯데면세점뿐이다.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도 인천공항 입성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DF5(럭셔리 부티크) 구역을 맡고 있는 현대면세점도 DF1 구역에 입찰할 가능성도 있다. 시내면세점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항면세점으로 반전을 꾀하겠단 판단에서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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