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10년간 지역서 의무 복무? 위헌 소지"…의협 '필수의료 특별법' 제동

머니투데이 정심교기자
원문보기

"10년간 지역서 의무 복무? 위헌 소지"…의협 '필수의료 특별법' 제동

속보
김범석 쿠팡 의장 첫 사과…"실망 안겨드려"
시도별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5년 8월) /그래픽=최헌정

시도별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5년 8월) /그래픽=최헌정


지역의사제·공공의대로 의과대학 학생을 선발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사들이 "반대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의료 취약지의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법안에서 제시한 '10년 의무 복무' 방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필수의료 특별법안에 대해 협회는 반대 의견을 밝힌다"며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필수 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한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을 올해 9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중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복지위 간사)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지역의료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지역의료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해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공공·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금·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 동안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

의협은 "법안은 장학금 지원을 조건으로 10년간의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기존에 유사한 '공중보건장학제도'도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한 전례에 비춰 볼 때, 이 제도가 인력 확보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10년간의 의무 복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사면허를 딴 이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무 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며 "이는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43대 의협 집행부 제28차 의료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8.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43대 의협 집행부 제28차 의료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8.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의협은 지난 2022년 의료정책연구원 설문조사(의사회원 1159명, 일반 국민 1000명 대상)에서 필수의료 기피 원인 1위로 '낮은 의료수가'(58.9%), 2위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15.8%), 3위로 '과도한 업무부담'(12.9%)이 꼽힌 점을 들며 "필수·지역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무 복무 제도보다는 자발적으로 의료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점도 의협은 법안 반대 이유로 들었다. 법안에선 필수의료에 대해 '응급·중증·외상·감염·분만·소아 등 신속하고 적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 분야'로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의료영역'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필수의료의 범위가 전문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될 위험이 크다"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이 위원회 결정에 의존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의학·치의학·한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생들은 국가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공의대 설립이나 일반 대학이 일정 비율의 학생을 '공공의사 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지역의사·공공의사가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장학금·이자를 반환하도록 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