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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한 50대 징역 25년…재판부 “심신 미약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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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한 50대 징역 25년…재판부 “심신 미약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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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특공대와 대치하던 중 검거된 50대 남성 ㄱ씨가 지난 4월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특공대와 대치하던 중 검거된 50대 남성 ㄱ씨가 지난 4월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야에 공원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ㄱ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4월21일 밤 11시12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공원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ㄴ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범행 당시 ㄴ씨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 “같이 살 생각이 있느냐” 등을 물었고, ㄴ씨가 대답을 거절하자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다툼하던 ㄱ씨는 ㄴ씨와 재결합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1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욕설을 하며 수차례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ㄴ씨는 22일 인근 병원에서 숨졌다. ㄴ씨는 오랜 기간 ㄱ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ㄱ씨가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저지르면서 별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 변호인은 “ㄱ씨가 산업재해를 겪은 뒤 마약성 진통제 등을 먹으면 특정 기간 기억을 잃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후 사정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다 보기 어렵다”며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ㄱ씨 변호인은 계획범죄가 아니라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앞서 살의를 드러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선을 모두 알고 있었고 차량을 대여하고 대기한 점, 차량으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방법, 이 사건의 이동 경로를 봤을 때 렌터카가 범행의 필수불가결한 점,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서 실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타고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인근으로 도주했다. 이후 경찰에 포위돼 4시간 정도 대치하다가 새벽 4시53분께 경찰 특공대에 체포됐다. 출동한 특공대원은 차량 창문을 부수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ㄱ씨를 제압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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