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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호텔서 환전상 강도살인한 30대 중국인 1심서 무기징역

연합뉴스 백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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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호텔서 환전상 강도살인한 30대 중국인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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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촬영 백나용]

제주지방법원
[촬영 백나용]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지역 특급호텔 객실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중국인 동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중국인 여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공범 30대 중국인 여성 B씨와 40대 중국인 남성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제주시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환전 거래를 하러 온 환전상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8천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카지노 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지노 도박을 하다가 가족 등에 수억원 상당의 빚을 지고 여권까지 담보로 잡혀 출국도 할 수 없게 되자 채무 변제를 위해 현금을 갈취하기로 하고 중국에 있던 공범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과 카지노 칩이 든 종이가방을 공범들에게 건넸으며 공범들은 이를 또 다른 중국 환전상에게 가져가 자신들의 중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A씨는 서귀포시 한 파출소를 찾아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고, B씨와 C씨는 제주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빠져나가려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말다툼하던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들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현장에 있던 피해자 금품을 챙기게 됐다며 A씨 혐의를 강도살인이 아닌 살인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가 만나게 된 이유와 피해자 체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도박으로 4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A씨가 피해자 돈을 강탈할 충분한 동기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족이 느낀 절망과 슬픔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살을 돌리려고 한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피고인 죄책에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A씨가 범죄로 취득한 돈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처분하고 은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도 A씨에게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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