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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7시~밤 11시 휴대폰 금지’ 고교에 인권위 “구성원 의견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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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7시~밤 11시 휴대폰 금지’ 고교에 인권위 “구성원 의견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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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인권위 제공

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전 7시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밤 11시 넘어 학생들에게 나눠준 기숙형 고등학교에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내 ㄱ고등학교장에게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자율학습 실시로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 및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의 일률적 제한 중단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생활규정 상 휴대전화 제한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진정인은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ㄱ고등학교에서 아침·저녁 자율학습 참석을 강제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아침 7시 20분부터 밤 11시 20분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고등학교는 학력 향상과 학생 안전을 위해 자율학습을 운영해 왔으며, 면학 시간 중 쉬는 시간을 늘려 수면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교육활동 방해와 사이버 폭력 예방 차원이며 학생들은 태블릿 피시와 노트북 등 다른 전자기기를 통해 정보 접근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권장할 수 있겠으나 특정 시간을 정하여 지정된 학습실에만 머물도록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 없이 야간시간에 자율학습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생들의 아침 면학이 시작되는 오전 7시20분부터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밤 11시20분에 학생에게 나눠주었다가 자정에 생활관 각 호실에 비치된 휴대전화 보관함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봤다. 정규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학교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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