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18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