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 쪽에 1억원 상당의 ‘이우환 그림’을 건네고 공천 및 공직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열린 김 전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김 전 검사가 건넨 그림의 위작 여부와 그 대가성 등을 놓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전 검사 변호인 사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김 전 검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1억2천만원에 구매해 김 여사 쪽에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총선 공천을 지원하고, 공천 탈락 뒤에는 국가정보원에 자리를 만들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김 전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여사를 청탁 대상자로 적시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 차량 리스 보증금 수천만원을 코인업자 지인에게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