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전문]조희대 "李 선거법 처리, 외부와 논의 전혀 없어"…의혹 반박

이데일리 백주아
원문보기

[전문]조희대 "李 선거법 처리, 외부와 논의 전혀 없어"…의혹 반박

서울맑음 / -3.9 °
법원행정처, 대법원장 입장문 배포
"제기되고 있는 의혹 만남 결코 없어"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사퇴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발언 이후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면서 “내란 특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뤄지고 3일 후인 4월 7일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당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말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연일 사법부를 옥죄고 있다.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사건 1·2심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특별법의 위헌성과 함께 법관의 독립성 침해를 우려를 제기한다. 헌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르면 법관의 임명 권한은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있다. 하지만 내란 특별법에 따르면 내란 재판부는 국회(국민의힘 제외)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영장 발부도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전담토록 했다. 법관 임명 절차에 외부 인사가 개입하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셈이다.

사법부는 정치권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법원의 날 행사에서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법원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다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통해 밝힌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 전문.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