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지난 6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의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총선을 앞두고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마술공연을 선보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보좌관 A씨(5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12월 보은에서 열린 박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술과 국악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아마추어 마술사 섭외를 기부행위로 보긴 어렵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도 사전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마술·국악 공연자가 다수의 수상 경력과 TV 출연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평소 출연료를 받고 공연을 한 점 등에 미뤄 해당 공연이 아마추어 수준의 공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 부장판사는 “출판기념회 식전 행사인 마술공연과 국악연주는 전문인이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는 의례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선관위 고발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박 의원이 전문 마술사를 섭외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연 섭외를 주도한 A씨에게만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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