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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펜타닐' 신속 처방 받는다

머니투데이 박미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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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펜타닐' 신속 처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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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식약처

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도 바로 처방이 가능해진다. 또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식약처의 적극적인 빠른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이외에 투약내역 확인 예외 인정이 필요한 질환군과 그 적용 기준을 마련해 공고할 예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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