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도 다수…97.7억 환수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모습. 2025.4.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가보조금으로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전기요금 미납 등으로 방치되고, 사업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은 17일 환경부와 합동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 또는 사업수행기관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는 지난 4~6월 해당 사업을 집행하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대상으로 2020~2023년 추진한 지원사업(보조금 6646억 원)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모든 충전기(43만여 기)의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공단이 운영 중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2만 1283기의 상태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
전국에 4000기의 충전기를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해 한국전력에서 계량기를 철거하는 등 총 2796기를 미운영 방치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시설을 의무운영기간(5년) 이내에 철거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공단이 이를 알고도 환수 절차를 미이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 위임을 받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을 주관하는 협회도 인력·예산 부족을 사유로 정기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업수행기관이 76개소에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협회에 제출한 뒤,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설치장소 14개 추가·11개 삭제 및 충전기 수량 임의 변경한 사례도 드러났다.
정부는 임의 변경한 충전기 관련 보조금 5억 7000만 원을 환수검토하고, 공단과 협회가 수기 관리 중인 사업 진행상황을 전산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수행기관이 충전기 설치사업 진행 중 부지확보 실패 등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취소되면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하는데, 2023년 공단 주관 사업 29개 중 92억 원의 집행잔액이 미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기간, 기관에 반납을 지시해 33억 원을 받았으나 59억 원은 미반납 상태다.
보조금을 보조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확인됐다.
한 기관은 선급금 명목으로 177억 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3억 6000만 원 상당을 용도 외 임의사용해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났다.
동일한 사업장 내에 100% 지분 자회사를 설립해 충전기 매입단계에 끼워 넣어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하던 충전기를 자회사를 통해 고가 매입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확인됐다.
정부는 이 기관과 대표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공단·협회는 매년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업무 수행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신생 중소기업의 경영상태평가 항목에 무조건 만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를 우대하는 부적정 절차가 확인됐다.
최근 4년간 고장 충전기(2604건)를 살펴보면, 이같은 기준을 통해 2022년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2개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2024년 5월까지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참여한 44개 사업수행기관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21억원을 과소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부는 보조금 편성·집행 등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하고, 충전기를 철저하게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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