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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음주운전…권익위 "2회 이상이면 면허취소 적법"

아시아경제 박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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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음주운전…권익위 "2회 이상이면 면허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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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1년 9월 이후 지난 6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A씨는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4년 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과 관련해 공익보다 본인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 행위에 해당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모든 면허가 취소되며 향후 2년간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결정으로 술을 한모금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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