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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여성 머리카락 자른 남성 징역형…이유에 '소름'

뉴시스 강성웅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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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여성 머리카락 자른 남성 징역형…이유에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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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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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성웅 인턴 기자 = 싱가포르의 한 20대 남성이 버스에서 여성 승객의 머리카락을 잘라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고 나중에 냄새를 맡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현지시간) 말레이메일에 따르면 에드윈 차우 루이 시옹(26)은 지난달 3일 도버 지역을 운행하던 185번 버스에 올라 머리를 하나로 묶은 한 여성 승객 뒤에 앉았다.

그는 여성의 긴 머리카락에 성적으로 흥분해 가방에서 가위를 꺼내 머리카락을 잘라낸 뒤 비닐봉지에 담았다.

피해 여성은 머리카락에 이상함을 느끼고 차우에게 따졌으나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후 버스 기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그의 가방에서 5자루의 가위와 여러 개의 여성 머리카락이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차우는 긴 머리카락에 집착해 이를 자르고 냄새를 맡는 행위에서 성적 흥분을 느낀다고 자백했으며, 사건 당일 현장에서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 12일 '예의를 모욕할 의도로 신체적 강제를 가한 혐의'와 위험한 물건(가위) 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또 다른 피해자 2명의 머리카락을 자른 사건까지 함께 고려해 차우에게 징역 2개월 2주를 선고했다.

싱가포르에서 해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징역 3년, 벌금, 태형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06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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