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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교 내 '갑질 신고' 5년간 60건…징계 처분은 13%

연합뉴스 조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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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교 내 '갑질 신고' 5년간 60건…징계 처분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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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교 내 갑질 설문 결과 발표[전교조 부산지부 제공]

부산 학교 내 갑질 설문 결과 발표
[전교조 부산지부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최근 5년간 속칭 '갑질'로 부산 교육 당국에 신고된 60건 중 12건이 갑질로 인정됐고, 이 가운데 8건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부산시교육청에 접수된 갑질 신고는 60건이다.

갑질 신고자 중 교사가 51명, 85%로 다수를 차지했고, 갑질 신고 피청구인은 학교장(40명), 교감(9명), 기타 11명이었다.

신고된 60건 중 갑질로 인정된 비율은 20%(12건)에 그쳤고, 징계 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13%(경징계 7건, 중징계 1건)로 파악됐다.

전교조는 갑질로 인용되는 비율이 낮고, 갑질로 인정되더라도 징계 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부산지부가 최근 실시한 갑질 실태 부산교사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 533명 중 405명(76%)이 갑질 신고를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보복이 두려워서'(58.5%), '인정되지 않을까봐'(39.6%), '절차가 막막해서'(25.9%) 등의 이유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16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갑질판정위원회 설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또 "부산 교육기관 내 갑질 문제는 교사와 관리자 구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내 갑질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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