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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싱크홀 사고도 ‘사회재난’으로 지정…사고 예방·대응 체계 강화하기로

매일경제 정석환 기자(hwani8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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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싱크홀 사고도 ‘사회재난’으로 지정…사고 예방·대응 체계 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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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다중운집 위험 상황시
지자체장 중단·해산 권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싱크홀(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법령사 사회재난으로 규정된다.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복구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로나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고예방·대응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도로에서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이어 4월에도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를 재난관리주관부서로 지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을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하시설물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해 담당 재난관리주관부서는 융통성있게 지정한다. 가령 하수도가 지반 침하의 원인일 경우 환경부가, 가스공급시설이 문제일 경우 산업부가 재난관리주관을 맡는 방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된다.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인원이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행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긴급한 경우로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몰린 인파에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실시기관’도 구체화됐다. 이는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지원실시기관에는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복구·금융·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됐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따라 지반침하와 인파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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