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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에 묶인 딥페이크 성범죄·스토킹 징계 공무원 수…이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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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에 묶인 딥페이크 성범죄·스토킹 징계 공무원 수…이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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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6일 오전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앞에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24년 11월6일 오전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앞에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불법합성(딥페이크)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런 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몇 명인지 명확한 집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 범죄와 스토킹은 각각 성폭력 범죄 비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을 징계하는 비위 유형에 불법합성 성범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스토킹을 추가하고, 가장 낮은 징계를 견책(인사권자의 문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날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사유로 한) 개별적 징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관련 사건이 몇 건인지) 통계는 없고 성폭력 범죄 중 기타 항목 사례는 지난해 141건으로 이 숫자에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징계가) 포함돼 있을 거로 추정된다”며 “스토킹 사건에 대해선 그간 해임, 감봉 등 징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스토킹에 따른 징계는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감봉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다.



다만, 범죄와 연루된 공무원 징계는 법원의 확정판결 뒤 내려지며(금고 이상의 형 받으면 퇴직), 수사기관이 입건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하면 대체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엔 술을 마신 걸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부추기거나(방조), 타인을 음주 운전자로 내세우는(은닉 교사)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새로 담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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