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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허위사실 유포' 벌금형 60대 또 집유…"재범 가능성 낮다"는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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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허위사실 유포' 벌금형 60대 또 집유…"재범 가능성 낮다"는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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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으로 세 번째 기소…벌금형 선고 전력
재판부 "죄질 좋지 않지만 재범 않겠다고 다짐"
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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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60대 블로거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11일 5·18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켰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5월 18일부터 군경을 공격했고, 5월 19일 오후부터는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는 글을 썼습니다.

며칠 뒤 다른 글에서는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는 허위사실도 퍼뜨렸습니다.

A씨는 이미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동일 범죄로만 이번이 세 번째 기소인데,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 겁니다.


재판부는 "5·18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뤄졌음에도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를 고발한 시민 B씨는 JTBC에 "유죄판결이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리고 있다"며 "자신의 행동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어제(15일) 항소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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