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베른주 구타넨에 위치한 사용후핵연료 지하연구지설 그림젤연구소에서 시험 중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캐니스터 모형. 수평으로 뚫은 터널 안에 사용후핵연료를 담은 캐니스터를 넣은 다음에 화합물인 벤토나이트를 채운후 콘크리트로 밀봉한다./사진=유영호 기자 yhryu@ /사진=유영호 |
2060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격리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다. 정부는 최종 처분시설 유치를 위한 특별지원금 규모와 지역민 지원 사업을 구체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리시설 부지조사·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 △원전부지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관리시설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변지역은 관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 이내의 육지와 섬을 관할하는 시·군·구로 규정됐다. 해당 지자체가 둘 이상이면 면적·인구 등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나눈다.
관심은 지원금 규모에 쏠린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특별지원금을 30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장인 만큼 '3000억원+α'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원 사업도 과제다. 중·저준위 방폐장 인근 주민은 △전기요금 보조 사업 △홍보 사업 △육영 사업 △환경·안전관리 사업 △농수산물 지원 사업 △관광진흥 사업 등으로 지원받고 있다. 고준위 방폐장은 지역 소멸 이슈와 맞물려 노년층·청장년층 맞춤형 지원이 새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시행령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원도 의무화했다. 앞으로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하려면 정부는 원전 지역 의견수렴과 총지원금, 지역별 배분 기준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을 운영 중인 곳은 월성원전이 유일하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경주시, 주민대표는 2022년 1100억원 규모의 지원금에 합의한 바 있다.
최종 처분장이 2060년 이후에야 가동되는 만큼 기존 원전은 당분간 부지 내 저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고리·새울(부산·울산), 한빛(전남), 한울(경북), 월성(경북) 등 원전 지역에서 저장시설 설치와 지원금 규모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도 신설됐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조직·직무·정원 등을 규정한다. 위원장은 1명, 상임위원은 1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위원 인선이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핀란드는 2026년에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며 스웨덴과 프랑스도 부지를 선정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며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과 위원회 직제가 마련돼 이달 26일부터 고준위 특별법이 차질없이 시행되게 됨으로써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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