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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 방치한 50대 일당 송치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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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 방치한 50대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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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무안경찰서


주변 남성들을 동원해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50대 여성 등 일당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50대 여성 A 씨와 50대 남성 2명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15일 피해자 B 씨를 차량에 태워 전남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며 차 안에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며 대나무 등으로 머리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A 씨는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주변인에게 50만∼150만 원씩 여러 차례 빌려 A 씨에게 건넨 것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최근 행적과 주변 사람에게 보여준 언행,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A 씨가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해 금품을 빼앗아 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폭행을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폭행의 강도도 더 심해졌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2명에게 '빚을 갚지 않는다. 혼을 내주라'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가담시켰습니다.


이 남성들은 A 씨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나이를 30대 후반으로 속이고 홀로 사는 남성들에게 접근해 호감이 있는 것처럼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성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A 씨에게 도피 자금을 마련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와 남성들은 피해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할 곳을 물색하다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하고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겨놓고 마을 공터에 방치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남성 피의자 C 씨의 소유로 시신을 비닐로 감싸놓고 차량 내부 소독 등을 하며 수개월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에 대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C 씨가 지인에게 "차 안에 시신이 있다"고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주변인들에게도 금품을 가로챈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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