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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태니커·메리엄-웹스터,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 상대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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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태니커·메리엄-웹스터,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 상대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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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퍼플렉시티가 또다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이번에는 2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백과사전 출판사 브리태니커와 자회사 메리엄-웹스터가 소송을 제기했다.

14일(현지시간) 더 버지 등에 따르면, 브리태니커와 메리엄-웹스터가 퍼플렉시티의 '답변 엔진(answer engine)'이 웹사이트를 무단으로 스크래핑해 트래픽을 빼앗고 저작물을 표절해 활용했다고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퍼플렉시티가 생성한 불완전하거나 허위의 콘텐츠에 브리태니커와 메리엄-웹스터의 이름을 붙여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표절의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다. 메리엄-웹스터 사전에 실린 단어 정의와 퍼플렉시티가 내놓은 결과가 사실상 동일하다는 스크린샷이 증거로 제시됐다.


퍼플렉시티는 "출처 표기 없이 원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가져와 재생산하는 허상 생성기(bullshit machine)"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웹사이트의 접근 차단 장치를 회피하며 은밀하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텔스 크롤링'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퍼플렉시티는 포브스, 뉴욕타임스, BBC 등과도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 포스트를 소유한 뉴스코프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본의 요미우리와 닛케이, 아사히 등에 고소당했다.


AI 검색이 웹 트래픽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 속에 퍼플렉시티는 이처럼 미디어 업계의 집중적인 타깃이 되고 있다.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오픈AI는 주요 미디어들과 잇달아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으며, 구글은 기존 검색을 앞세워 반발을 무마하고 있다.

그러나 퍼플렉시티는 타임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일부 매체와 광고 수익 프로그램을 막 시작한 상태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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