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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이장우 대전시장 벌금 구형에 여야 또 충돌

연합뉴스 김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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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이장우 대전시장 벌금 구형에 여야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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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책임 있는 결단 내려야" vs 국힘 "민주당 의원도 기소"
2019년 당시 국회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년 당시 국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이 15일 또 충돌했다.

최근 열린 '2025 대전 0시 축제'에 216만명이 방문했다는 대전시 분석 결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치받는 등 여야 대립이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전을 대표하는 현직 광역단체장이 과거의 불법과 폭력으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는 사실만으로 144만 대전시민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이 사건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연한 투쟁'이라며 공소 취소를 주장했다"며 "이는 법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사법 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시장은 더 이상 변명 뒤에 숨지 말고 과거 불법에 대해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판국에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국힘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 시장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판받고 불법행위에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패스트트랙 재판을 시작한 지 5년 8개월여만에 관련자 27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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