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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나경원 징역형 구형… "불가피한 저항"

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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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나경원 징역형 구형… "불가피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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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대 국회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진행한 농성이 폭력 행위가 아닌 위법한 입법 절차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 등 26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황 대표에 징역 1년6개월을, 나 의원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에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에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 등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벌금 200만원~징역 10개월 등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황교안·나경원 혐의 부인…"불가피한 저항"

2019년 4월 26일 새벽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법안제출을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 중인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19년 4월 26일 새벽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법안제출을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 중인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1.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평화적인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위법한 입법 절차를 저지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황 대표는 "당시 여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은 법을 짓밟고 국회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우리 당은 (이에) 결연하게 맞섰으며 이는 범죄가 아닌 헌법과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 사건은 기소돼서도 안 되고 재판이 이뤄져서도 안 되는 사건이었다"며 "범죄가 아니며 무죄 판결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야 농성, 구호 제창조차도 막아낸다면 국회 내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시는 없다"며 "극단적 행위라기보다 통상의 정치 행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와 나 의원 측 변호인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법 가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여당의 위법 행위에 맞서 법치주의를 수호하려는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됐다"며 "피고인들은 구호 제창 등 평화적인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국회 의안과 사무실, 회의장 등을 점거해 법안 접수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한편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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