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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처벌·예방 투트랙 강화

머니투데이 세종=김사무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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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처벌·예방 투트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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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이라며 사고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15.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이라며 사고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15.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정부가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와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과징금과 영업정지로 책임을 무겁게 하면서 안전투자를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동시에 소규모·영세 사업장에는 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해 산재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되풀이되는 '후진국형 사고'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589명으로 전년보다 9명(1.5%) 줄었다. 하지만 큰 폭의 개선은 없었다. 올해 2분기까지 사망자는 287명으로 전년 동기(296명)와 비슷했다. 같은 기간 발생 건수는 266건에서 278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주요 원인은 추락·끼임·부딪힘·깔림 등 이른바 '후진국형 사고'다.

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는 2021년 0.43명에서 지난해 0.39명으로 조금씩 줄었다. 그러나 영국 0.03명, 일본 0.12명, 독일 0.11명, 미국 0.35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도 이런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은 불안전한 작업 방식이 지속된다. 정부의 한정된 감독 역량으로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다단계 하도급과 위험 외주화는 사고 책임을 불분명하게 한다. 처벌 수위가 낮으면 기업은 안전투자를 비용으로만 본다. 결국 공기를 단축하려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처벌 강화

정부는 '처벌과 예방'이라는 투트랙 접근을 내세웠다. 처벌 실효성을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부과하며 금액은 영업이익의 5% 이내다. 손실 기업에도 최소 30억원은 부과한다.


지난 6월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에 매출액 3%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대책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환해 부담을 달리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영업이익 기준 과징금은 법인 단위로 부과하는 것으로 실효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 수준에 따라 적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최근 사망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의 지난해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1204억원이다. 최대치가 적용되면 6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안전위반 건별 과태료는 현장 의견수렴이 더 필요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권 차관은 "형사처벌과 새로 도입되는 과징금이 병행되는 만큼 과태료는 추후 논의한다"고 밝혔다.


금융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권 신용평가 기준을 고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출금리와 보험료를 올린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이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보증 취급 시 안전도 평가를 반영한다.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이 제한된다. 반복 발생 시 공공입찰과 정책자금 참여도 막힌다.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실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이 내용은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활용한다. 평가가 낮아지면 투자 비중 축소나 제외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 예방에도 집중…노동 취약계층 지원

지난달 27일 3명이 숨진 전남 순천 레미콘 공장 사고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2025.08.27. kim@newsis.com /사진=뉴시스

지난달 27일 3명이 숨진 전남 순천 레미콘 공장 사고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2025.08.27. kim@newsis.com /사진=뉴시스


정부는 예방 정책도 강화한다. 특히 외국인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다. 중대재해 사망자의 다수가 이 집단에서 나온다. 외국인은 언어 문제와 체류 불안정으로 사고 대응이 늦다. 특고 노동자는 교통사고 등 현장 외 위험에 취약하다.

이에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기업의 고용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부상은 1년간 고용을 막는다. 건설업 고용 제한 단위는 현장에서 사업주 단위로 변경한다.

외국인 안전리더를 확대하고 외국어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안전리더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에는 신규 고용허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특고노동자가 종사하는 직종도 14개에서 더 늘린다.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노후 이륜차는 무상 정비를 지원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강화된다.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바꿔 예방성을 높인다. 시정조치 요구권도 신설한다.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거나 보복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 피해 근로자의 구제 절차도 명확히 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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