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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자매 성폭행한 학원장, '손배소 대비' 이혼해 형량 가중

이데일리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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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자매 성폭행한 학원장, '손배소 대비' 이혼해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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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로 징역 10개월 선고
부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法 "매일 접견하며 토지 보전 논의 반복"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1년간 10대 자매를 성폭행한 60대 학원장이 범행 후 위장 이혼해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량이 가중됐다.

(사진=이데일리DB)

(사진=이데일리DB)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정종륜 판사)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A씨의 부인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B씨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9세이던 원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4년 4월께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성폭행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5년부터 피해자가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자 당시 10살이던 동생을 강제추행 하는 등 2021년까지 11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들은 홀로 자신들을 돌보며 치료받던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피해 사실을 숨겨왔지만 성인이 된 뒤 이를 털어놓으며 A씨의 범행을 알렸다.


당시 A씨는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비하고자 부인과 합의 이혼한 뒤 토지 등 재산을 B씨에게 양도했는데 검찰은 이들 부부가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로 양도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실제로 피해자 측은 A씨가 구속된 이후 그를 상대로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이혼합의서 작성 당시는 체포 이전으로 강제집행 당할 위험이 없었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혼한 뒤 재산분할을 한 것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구속된 뒤 거의 매일 접견한 B씨에게 ‘가장 이혼이 아닌 진짜 이혼이야’라거나 ‘땅을 빨리 넘겨 재산이 없게 하라’는 등 토지 보전을 위한 논의를 반복했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진정한 이혼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