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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특위 "전담재판부 설치, 국민 명령…'국정농단 전담'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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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특위 "전담재판부 설치, 국민 명령…'국정농단 전담'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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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담재판부 설치 위헌 아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김건희특검TF 간담회에서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김건희특검TF 간담회에서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재판부에 이어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맡을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열고 "전담재판부 설치는 그동안 사법부가 행해왔던 재판부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태에 실망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전담재판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뿐만 아니라 현재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등이 수사하고 있는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도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위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법률안을 준비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 법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영장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쟁점 사안은 당에서 총의를 모아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특히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법률에 아무런 위반이 없는 합헌, 합법 사항"이라며 "헌법 103조에 의해 법률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언급하며 "내란 전담재판부는 법관의 양심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새로운 법원을 조직하는 것은 얼마든지 헌법상 가능하다"며 "위헌 소지가 전혀 없고 헌법 규정에 따라 얼마든지 법률에 따라서 내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전담재판부는 1·2심의 사실심만 재판하며 대법원이라는 상고심 헌법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며 "합헌적인 전담재판부 구성을 두고 이것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법부 쪽 주장이야말로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고 오히려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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