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검찰, 황교안 징역 1년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
원문보기

검찰, 황교안 징역 1년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속보
트럼프 "이란이 평화적 시위대 살해하면 미국이 구출 나설것"
(상보)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약 5년8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 등 26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황 대표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국회 의안과 사무실, 회의장 등을 점거해 법안 접수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한편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