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위험군은 경찰과 정보 공유
서울 미아동 마트에 흉기 난동을 부려 60대 손님을 숨지게 하고 40대 종업원을 다치게 한 김성진(33)이 4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 올해 미아동 수퍼마켓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오는 16일부터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 백서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피해자 무관련성)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으며(동기 이상성) ▷범행이 과도하거나 비정상적(행위의 비전형성)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충족한다. 이같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등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무부 조치는 국민안전과 민생치안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취임식과 보호기관장 회의 등을 통해 ‘흉악·이상동기 등 범죄특성에 맞는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3단계로 추진된다.
우선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선별한다.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선별검사를 실시해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선별한다.
다음으로 ‘치료적 개입 및 맞춤형 관리’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로 신청되고, 치료내역 및 처방약 복용 여부 확인 등 강화된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특히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경찰의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은 인적사항 등을 경찰에 통보한다.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의 주거정보 등을 지역별 범죄 위험도 예측, 순찰 경로 조정 등 선제적인 범죄예방 활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협력 체계는 법무부와 경찰청이 각자의 전문 영역을 넘어 ‘국민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