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힌다.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 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또는 30억원 이내에서 사망자 수,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이 날 시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제도가 신설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해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선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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