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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4차사업자, 민주 창원시의원들에 손배 소송

연합뉴스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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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4차사업자, 민주 창원시의원들에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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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발언으로 명예훼손 주장…민주 "정당한 의정활동 위협"
기자회견하는 민주당[촬영 김선경]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촬영 김선경]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사업자 측이 창원시의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 등에 따르면 4차 공모사업자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업체와 그 대표 A씨는 최근 민주당 김묘정·진형익 시의원을 상대로 8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두 의원의 발언으로 A씨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에서다.

A씨가 참여한 컨소시엄은 민선 7기(2018년 7월∼2022년 6월) 때 진행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했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지난해 7월 최종 승소했다.

민주당 측은 이 재판 진행과정에서 4차 사업자와 민선 8기 창원시와의 유착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다.

현재 A씨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창원시의 4차 공모 재평가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A씨 측의 이번 소송을 두고 "정당한 의정활동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창원시의원단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의원은 전임 감사관의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감사 행위와 절차·공개 방식·결과에 대해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을 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은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전형적인 위축소송(SLAPP)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적 문제 제기를 소송으로 억압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의혹과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며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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