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대법원장 사조직 아냐”
“반이재명 정치투쟁 선봉장” 압박
용산 “국민적 요구…원칙적 공감”
국힘 “與, 李재판 재개 우려” 반발
“반이재명 정치투쟁 선봉장” 압박
용산 “국민적 요구…원칙적 공감”
국힘 “與, 李재판 재개 우려” 반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서영상·김해솔·한상효 기자] 여당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통령실마저 이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소속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여당 대표까지 사법부 수장을 향한 퇴진 압박에 가세한 것이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대선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최대 정적(政敵)으로 부상했음을 뚜렷이 보여주지 않나”라며 대법원이 21대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 판단 영향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음이 합리적 추론 아닐까”라며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번 사퇴 요구가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거대여당의 압박이란 야권의 비판에는 “천만의 말씀”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조희대는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란 내부 평가가 있었다”고 했다.
여권의 연이은 사법부 직격은 전국법원장회의 등 사법부가 단체행동에 나서며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의지에 대한 사실상 반발 메시지를 낸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2명은 지난 12일 7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선 일선 판사들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조 원장도 “사법의 본질적 작용과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등을 (고려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정신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권력”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이 수 차례 밝힌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한다”는 취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으로 여당의 사퇴 압박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국민적·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아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권에서는 “대법관을 증원하려고 했지만 사법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여의찮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을 선회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줄곧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는) 대통령실에서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히는 건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조희대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