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글 AI 오버뷰 도입 이후 언론사 트래픽 감소…매출 영향
구글 측 ““AI 오버뷰를 통해 유입된 트래픽은 ‘고품질’ 트래픽”
구글 측 ““AI 오버뷰를 통해 유입된 트래픽은 ‘고품질’ 트래픽”
지난해 구글이 도입한 ‘AI오버뷰’ 서비스.검색 결과 창에 AI를 활용한 요약 정보를 우선 노출한다. [구글 캡처]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구글이 검색 결과를 인공지능(AI)으로 요약해 맨위에 보여주는 ‘AI 요약’(AI 오버뷰)을 도입하면서 트래픽 감소에 따른 언론사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주류 미디어기업은 처음으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롤링스톤, 더할리우드리포터 등을 거느린 펜스케미디어는 전날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걸었다.
WSJ는 미국 에듀테크 기업 체그와 아칸소주의 작은 신문사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펜스케미디어와 같은 미국의 주류 매체가 AI 오버뷰 기능을 문제 삼아 구글을 상대로 법적 분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구글은 지난해부터 검색 결과 창에 AI를 활용한 요약 정보를 우선 노출하는 ‘AI 오버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사용자가 여러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핵심 정보를 간추려서 보여준다.
펜스케미디어는 구글의 AI 오버뷰가 자사가 공들여 취재하고 작성한 원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해 트래픽과 매출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매체는 소장에서 “AI 오버뷰가 포함된 검색 결과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자사 웹사이트로 들어오는 트래픽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 제휴 링크를 통한 수익도 3분의 1 이상 줄었다”고 했다.
또한 “구글의 AI 기능이 보상 없이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됐다”며 “콘텐츠 제공을 막으면 검색 노출이 안 돼 사업이 위태로워지고, 막지 않으면 AI 요약의 재료가 되는 ‘딜레마’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AI 오버뷰가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다양한 사이트로 트래픽을 보낸다고 반박하고 있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AI 오버뷰를 통해 유입된 트래픽은 단순히 클릭 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사이트에 더 오래 머물며 콘텐츠에 깊이 몰입하는 ‘고품질’ 트래픽”이라고 말했다.
펜스케미디어 외에도 미국에서는 AI 학습, 검색을 둘러싸고 언론사와 AI 기업 간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023년 12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고, WSJ과 뉴욕포스트는 지난해 10월 퍼플렉시티를 고소한 게 대표적이다.
최근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은 자신의 책이 불법적으로 이용당했다며 저자들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집단 소송에서 저자들에게 15억달러(약 2조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AI 학습을 위한 콘텐츠 사용과 관련해 언론사와 빅테크 간의 제휴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아마존은 NYT와, 구글은 AP통신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WSJ의 모회사인 뉴스코퍼레이션은 오픈AI와 콘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