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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상소취하·포기 완료

헤럴드경제 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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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상소취하·포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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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3심 진행 중 사건 52건 상소취하
1심·2심 선고된 사건 19건 상소포기
정성호 법무장관[연합]

정성호 법무장관[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 관련 국가 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 정부가 모든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이 내려져 지난 12일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한 2심·3심 진행 중 사건 52건 모두 국가 상소를 취하했다. 또 피해자 135명에 대해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도 모두 국가가 상소를 포기했다.

법무부가 상소 취하·포기한 건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총 49건(피해자 합계 417명), 선감학원 사건은 총 22건(피해자 합계 230명)이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부산시 및 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 계약에 따라 3만8000여명이 강제 수용된 일로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가 이뤄져 650명 이상이 사망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께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아동 4700여명을 강제수용한 것으로 역시 가혹행위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는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한편 정 장관은 전날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제기했던 처분 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해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이 항소 포기를 지휘한 처분은 구체적으로 ▷ ‘CBS 김현정 뉴스쇼’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논평에 대한 주의 처분 ▷ 가톨릭평화방송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논평에 대한 주의 처분 ▷ MBC 신장식 뉴스하이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논평 등에 대한 관계자 징계 요구 처분 ▷ MBC 김종배 시선집중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인터뷰 등 관련된 주의 처분 ▷ JTBC 뉴스룸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사건 관련 과징금 처분 등이다.